앞으로 실내사격장 시설관리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내사격장 안(사격실, 사격 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또 사격자가 사좌(총을 쏘는 자리)로 들어갈 때는 사격자 1명당 종업원 1명 이상이 동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시설관리와 관리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했다. 실내사격장 측은 총을 쏘는 곳 및 사로의 바닥과 벽면 등을 매일 청소해 화약류 가루를 제거해야 하며, 수거된 화약류와 유류 등 인화물질이 묻은 폐기물은 매일 폐기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실내사격장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종업원에게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안전유지 등 사격장 관리 전반에 관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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