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국민생활안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원유철 의원(한나라당ㆍ평택 갑)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생활안전법’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향후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발의된 국민생활안전법은 생활안전의 기본방향과 유형별 추진전략, 국민 생활안전 기본계획, 안전문화활동 진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생활안전 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기관간 연계·공동 활용, 생활안전 관련 사고통계 작성·보급 및 공개, 생활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사고 위험요인과 사고 사실에 대한 신고 및 포상제도 운영, 사고 위험시설·지역의 지정·관리, 안전도시의 조성·평가, 안전디자인 사업의 지원, 생활안전 관련 체험시설 및 교육시설의 설치·운영,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지수의 개발·보급,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및 안전문화진흥원의 설립, 생활안전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안전지도자 육성, 국민 생활안전 증진에 공이 있는 개인·기관·단체 포상, 손실보상의 면책 및 치료·보상, 생활안전 관련 보험의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국민생활안전법은 시설안전, 식품안전, 보건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에서 산발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안전규정들을 총괄·조정하고, 생활안전의 개념을 재난으로까지 확대시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원유철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대해 “‘국민생활안전법’은 부처별,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 규정들을 연계.조정하고, ‘재난’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 법은 안전문화 활동과 단체에 대한 지원, 생활안전교육의 실시 등을 규정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진흥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원유철 의원 등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조속히 국민생활안전법의 제정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타 법률과의 중복문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공청회에서는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찬오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 후에는 김찬오ㆍ김근영 교수와 신창섭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과 교수, 정용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국장, 예창근 수원시 부시장 등의 토론이 뒤따랐다.

이 자리에서 윤명오 교수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의 각종 안전위해요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국가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국민생활안전법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찬오 서울산업대 교수는 “국민생활안전법은 종래의 시설물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며 “특히 기술적 접근에 한계가 있는 안전관리를 국민의 안전의식 선진화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 법률에서는 그 동안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하였던 국민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하였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여야한다는 국민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안전선진국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신창섭 교수는 “10여년 전에는 건물의 붕괴, 자연재해, 대형교통사고, 그리고 지금은 신종질병, 고용난, 취업난, 경기변동 등이 위험요인에 해당하며, 미래에는 사이버 범죄, 생명윤리 침해 등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렇듯 이번 법률에서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얼마만큼 잘 예측하여 따라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신 교수는 “법 내용에는 안전문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또 법률이 포함하고 있는 범주에 대해 보다 명확한 범위를 지정하여 주는 것이 그의 적용, 그리고 타 법률과의 중복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창근 수원시 부시장도 “연관된 법령이 많고 유사한 조항이 많으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며 행정의 비능률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타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연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의 면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중첩될 수 있는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차별화되어야 한다”라고 신 교수와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정부 측 대표로 토론에 나선 행정안전부 정용준 재난안전관리관은 “이번 법률 제정안은 기존의 형식적, 전시적인 안전관리에서 탈피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담조직 운영 등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이 안전문화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안전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했었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민생활안전법률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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