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서 안전보건세미나 개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계속된 제47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에서는 정부는 물론 노동계, 경영계, 학계 등 안전보건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총 29개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올해 안전보건세미나에서는 일상생활 및 작업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방안, 건설기계 장비 재해예방,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 최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다음은 올해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기간에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세미나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안전문화 선진화에 시민참여 유도, 논리적으로 안전중요성 강조해야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난 7일 안전행정부가 주최한 ‘안전문화 세미나’에서 안전문화의 정착과 보급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만여명 이상(자살 포함)이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 2012년 23만3656건이 발생해 5392명이 숨지고 34만4565명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산업재해로는 1864명이 숨지고 9만2256명이 재해를 당했다.

아울러 물놀이사고로는 지난 2011년 1270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고, 전기화재사고는 지난 2012년 총 398건이 발생해 398명이 사상했다.

정 교수는 이처럼 빈발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안전문화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유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일상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3단계의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처럼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안전문화를 꽃피운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안전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재희 교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무단횡단을 삼가고 횡단보도는 우측통행해 지나가는 등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1가정 1심폐소생술 능력을 확보하는 등 생활안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병진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작업현장에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넘어짐 재해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때에는 식당 조리실, 제조공정 정비작업현장, 콘크리트 타설작업현장 등과 같이 현장상황에 맞는 용어를 쓰고, 근로자가 곧바로 실행할 수 있게 유도하는 문구를 붙여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문구는 쉽고 명확해야 전달성이 높아진다고 김 본부장은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불안전한 상태는 원인규명이 가능한 지에 따라 해결방안을 달리해야 한다”라며 “원인규명이 가능하면 100% 해결할 수 있지만, 원인규명이 곤란한 상태라면 안전문화를 확립하는 것만으로도 무재해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기계 재해예방 방안 제시
지난 9일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건설기계 장비 재해예방 세미나’에서는 건설기계 재해현황, 건설기계의 등록사후관리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재해사례를 통한 건설기계 재해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종국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국장은 ‘건설기계 재해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오늘날의 건설기계는 대형화·표준화·기계화·고층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계 1대당 근로자 1000명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등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한해 평균 130명이 건설기계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고는 굴삭기작업 중 지반이 붕괴돼 운전자나 근로자가 협착되거나, 선회·이동 중인 기계에 근로자가 충돌·협착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박 국장은 “대형 건설사들이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외주화하고 있다”라며 “유해위험작업을 외주화하면서도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국장은 “건설기계를 규격화하고 노후한 기계는 점검·교체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작업중지권’행사 필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 보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권리’ 주제발표에서 작업중지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이 부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결과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현장에서는 조직체계가 있기 때문에 설비시설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거부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또 하도급업체의 경우 잔업과 과로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도급 특성상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현장 역시 위험작업이 일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 및 법적 규제는 느슨한 상황이다.

특히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다.
조흠학 연구위원은 조 연구위원은 “작업중지권의 ‘급박한 위험’이 추상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의미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로 명확히 수정해 권리 행사의 틀을 단단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사업장마다 업무의 위험이 다르고 급박하게 발생하는 작업중지의 경우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