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다시 결정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11월 합헌 결정했던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형수 오모(72)씨가 낸 위헌심판 사건에서 “사형제는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의 한계를 일탈했다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사형은 정당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를 예방해 사회를 방어하는 목적을 가진다”며 “일종의 필요악으로,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하고, 가석방·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참고로 헌재는 1996년에는 7대 2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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