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연재 | 사업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세월호 사고와 연이은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자 경쟁력임을 깨달은 기업들이 서둘러 안전경영을 실천하려 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업장이 많다.

기업경영과 마찬가지로 안전경영과 안전관리에도 정도(正道)가 있고,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다.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지 않고 무계획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면 그저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재해를 향한 나침반을 찾고자 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주요 컨설팅사업을 상세 소개한다.

제1편 안전진단부/공정안전관리부
위험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곧 최고의 예방대책

■안전진단 통해 재해발생 가능성 최소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근거를 둔 산업안전진단은 사업장의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 발행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자율적으로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도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 위험요소의 종합분석 평가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 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사실상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전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진단은 실시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고와 연관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발굴해내고 이에 대한 장·단기 개선방안을 분석·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 안전진단부는 이에 대한 특출난 기술력이 집약된 부서다. 고급지식을 갖춘 전문인력들이 50년간 축적된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안전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으로 무재해 달성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안전한 연구실 및 공연장 조성에 앞장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경우,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협회 안전진단부는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시설의 안전상태를 첨단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정밀점검하고, 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에서는 세부적인 안전점검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개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안전진단부의 기술력이 빛나는 분야다.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공연장(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협회 안전진단부에서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들이 특수장비를 활용하여 노후된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및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무대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때문에 운영주 입장에서는 안전한 공연장 유지 관리를 도모할 수 있고, 노후된 무대시설의 교체시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중대산업사고 예방의 해법 ‘PSM’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출 대상 사업장은 ▲원유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에 한한다.)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등이다.

최근 정부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안기는 화학물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정안전(PSM)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3월부터 유해·위험물질 종류에 30종을 추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협회 ‘공정안전관리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더욱 세밀한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업무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운데 서류심사 통과까지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폭발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KS 규격을 적용하여 폭발위험지역 구분 및 구분도 작성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또 정기적(1년)으로 시행해야 하는 자체감사의 경우 사업장을 대신하여 시행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적인 평가 주기에 따른 PSM 대상 공정의 정성적, 정량적 위험성평가도 지원하는 한편 공정안전관리제도 운영 및 이행상태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제반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또 제조·취급·저장물질의 변경 또는 저장량의 증가로 가동 중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9월 14일부터, 5명인 미만 사업장은 2015년 9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공정안전보고서 제도가 크게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협회 공정안전관리부에서는 각 지역본부에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사업장에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더욱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 서둘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진단부·공정안전관리부’는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 이 무재해 지도를 더욱 많은 사업장이 받아가길 바란다.


▲현장 밀착형 컨설팅 강화해 재해예방에 기여
Interview - 배치우 안전진단부·공정안전관리부 부장

그동안 사업장의 시설물 안전측면에 대해서 상당한 개선과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 감소의 효과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갈수록 안전관리시스템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율진단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더욱 많은 사업장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연구실진단, 공정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6개 지역본부에 분산 배치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회 PSM컨설팅 통해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
현영대 한솔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 경영지원팀 과장

 

3년 전 인근 사업장에서 PSM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PSM 등급심사과정에서 감독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완전하게 PSM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우리 사업장의 안전수준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오랜 역사와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대한산업안전협회에 PSM컨설팅을 의뢰했고, 협회의 세심한 지도와 조언 속에 체계적으로 PSM 등급심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협회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는 ‘가려운 곳을 제대로 찾아 긁어 준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평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적합한 개선책을 찾을 수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협회에서 이에 대한 해법과 보완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또한 상세한 컨설팅 덕분에 PSM 실무에 대한 업무 역량도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과정도 만족스러웠는데, 후에 받아든 결과는 더욱 대만족이었습니다. PSM 등급심사에서 S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반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상승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회사는 계열사 4개 공장(대전, 장항, 천안, 신탄진) 모두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했고, 이 역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년 초에 우리 회사는 최근 개정된 법·제도를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협회에 다시 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협회와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여 우리 사업장을 대전지역 나아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안전 우수사업장으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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