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연재 | 사업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세월호 사고와 연이은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자 경쟁력임을 깨달은 기업들이 서둘러 안전경영을 실천하려 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업장이 많다.

기업경영과 마찬가지로 안전경영과 안전관리에도 정도(正道)가 있고,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다.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지 않고 무계획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면 그저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재해를 향한 나침반을 찾고자 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주요 컨설팅 사업을 상세 소개한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에 대해 살펴본다.



제4편 안전검사/안전인증
각종 유해·위험기구로 인한 사고 원천 차단

■철저한 안전검사로 재해 예방
각종 연구 및 통계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의 20% 이상이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산업현장의 자동화와 맞물려 위험기계·기구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위험 기계·기구 역시 일정한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 따라 설계·제작된다. 하지만 일정기간 사용하면 부품의 마모 및 파손, 노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성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생산성이나 품질의 저하, 특히 근로자들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는 일정기간 마다 검사하여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 자체검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고, 1990년 1월 13일 개정 시에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계·설치·사용과정에 대한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특히 2009년에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협회는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종합재해예방기관으로서 활동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998년부터 위험기계기구 지정검사기관(자체검사)으로 활약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축적된 높은 기술력으로 2007년에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KOLAS 국가공인 검사기관 인정을 취득했다.

이어 2008년 5월~6월에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 부터 각각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검사기관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 2008년 12월에는 안전인증기관과 종합안전검사기관, 검사원양성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받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검사기관으로서 그 명성을 이어왔다.

현재 협회는 전국에 안전검사원을 상주시켜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등에 대해 신속·정확한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회는 안전검사 기관으로 쌓아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검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자타 공인 최고의 검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바로 안전인증제도다. 안전인증 제도의 정확한 의미는 위험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설계·제조·설치 단계에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능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받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표시(KC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인 기계·기구(크레인, 전단기, 절곡기 등 11종) 등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기계·기구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그동안 지정검사기관으로서의 검사 경험과 능력을 기반으로 2009년 1월 1일 제도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협회의 안전인증 사업은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등 4가지 기계·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검사원은 심사 이후 부적합 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정리해 보고하고 있다.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제품의 안전성능과 근로자의 안전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안전인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2년간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재해자가 25%, 사망자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과에는 협회가 일익을 담당했다. 제도 시행 후 2013년까지 5년간 총 4만6607건에 달하는 제품을 안전인증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그리고 대상제품 제조자 및 수입자들의 안전인증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안전인증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어왔다는 점도 협회 안전인증 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협회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한 확인신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인증심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검사와 안전인증 사업의 활동성과가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안전인증제도의 활성화에 앞장
Interview - 김정열 안전검사지원부 부장

 


기계·기구로 인한 사고의 원인 대부분은 ‘기계장치 조작 미숙’이나 ‘기계적 결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크레인 등의 제작사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출고 시에는 인증 받은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안전인증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 사업주들의 인식도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협회는 안전인증제도가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 보완책을 제시하는 한편 검사원 교육, 최신의 검사장비 확충 등을 통해 최고의 종합안전컨설팅기관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안전검사·인증제도 정착의 선도적인 역할 기대
김갑중 에이제이네트웍스(주) 안성지점 부장

 

안전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던 저에게 협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증심사 과정에서는 안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들도 알게 되는 등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협회에서 안전인증과 함께 고소작업대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제도개선 등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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