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체계 일원화시스템 구축

경기도가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조례안을 내놨다.

최근 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국가적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현장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조직개편시 재난 예방, 대응, 복구 조직시스템을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했으나, 현행 규정에 가로막혀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에 편제하지 못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의 본청에 설치된 실·국을 부단체장의 지휘·감독 하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 직속기구 편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역시 재난안전기능을 총괄 담당하는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기구로 편제하지 못한 채 해당 업무를 행정1부지사가 총괄 담당해 왔다.

하지만 행정1부지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 외에도 자치행정·예산·환경·교육·도시개발·문화체육관광 등 2실 8국 60여개 과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안을 개정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재난안전본부장에서 행정1부시장, 도지사 등으로 세분화 되어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면서 “도민 안전을 위해 이번 입법예고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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