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연재 | 사업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세월호 사고와 연이은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자 경쟁력임을 깨달은 기업들이 서둘러 안전경영을 실천하려 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해야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사업장이 많다.

기업경영과 마찬가지로 안전경영과 안전관리에도 정도(正道)가 있고, 절차가 있고, 체계가 있다.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지 않고 무계획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면 그저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재해를 향한 나침반을 찾고자 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주요 컨설팅 사업을 상세 소개한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해 살펴본다.



제7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앞장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비전 2011’과 ‘비전 2014’를 계기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갔다.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와 역량을 넓히는데 주력한 것이다.

특히 안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산업현장을 넘어 일반 국민안전을 추구하는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다.

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설물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2007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2008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시 설치검사를 받고, 이후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장소는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공원·병원·쇼핑센터·음식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제작·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당초 법 제정 당시 유예기간을 2012년 1월 26일까지 두었지만, 놀이시설 관리자의 상당수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면서 유예기간을 3년 더 늘린 것이다.


■국제공인기관서 인정받은 ‘최고 전문성’
협회는 1998년부터 위험기계·기구 지정검사기관(자체검사)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높은 기술력으로 2007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KOLAS 국가공인 검사기관 인정을 취득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민간 안전검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2011년 9월 28일 당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검사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밀 측정장비 및 시험분석기기 등을 이용해 신뢰성 있고 전문화된 안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협회는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해 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찾아내 제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협회는 지역본부 및 지회를 통해 전국의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를 보다 신속히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사업을 본격 시작한 2011년 136건에 불과하던 검사 실적이 2012년 4,314건, 2013년 9,040건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협회는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정기관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를 동시에 진행해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긴밀한 네트워크 통해 안전 확보
협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으로서의 입지도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2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전북, 인천, 대구, 제주, 경북, 경남, 강원교육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에 안전문화를 조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교육청과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전 예비 무료검사 △특성화고교 대상 무료 안전교육 △학교 시설 관리담당자 연수 및 현장교육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이를 기반으로 협회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나가고 있다. 이들 협약은 대부분 교육기부 형태로 진행되면서, 비영리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협회는 각 지회별로 주택관리사협회, 어린이 관련 민간단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2013년까지 각 지회별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지역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력 사례는 총 16건이다. 아울러 경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수원시어린이집 국·공립 분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검사 및 교육 등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면서, 조기안전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협회가 그동안 산업현장이나 일반 생활안전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총 140여곳에 이른다.
앞으로도 협회는 산업현장,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부분까지 유관기관, 단체, 기업 등과 힘을 모아 우리나라 전반에 안전문화를 조속히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Interview - 황성욱 어린이안전부 부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로 안전관리 적극 지원


유니세프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어린이안전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안전 문제는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통해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 협회도 2011년 9월 28일자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약 25,000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어린이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 및 도서산간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놀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이자 국가발전의 초석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꿈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철저한 점검 통해 안전기반 구축
박재섭 염창강변한솔솔파크 관리소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여러 교육을 받은 것을 토대로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실시했지만 비전문가인 저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때문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해 설치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 나온 검사원이 이것저것을 지적 할 때마다 얼굴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허점투성이였던 것입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검사원은 친절하게 법적인 사항과 법적 외의 사항도 요목조목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검사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아이가 뛰어놀 놀이시설’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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