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많은 기관들이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용문제 때문이다. 안전설비를 철저히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적극 개선하는 등 우수한 안전관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사실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비용을 이유로 안전활동을 축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진의 의식개선과 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이 점에서 하나의 모범사례와도 같다. 경영진의 뒷받침 속에 부족함 없이 안전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담당자가 다양한 안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료연구소를 찾아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신속·과감한 안전예산의 집행
경남 창원에 위치한 재료연구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재료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로 금속, 세라믹, 표면관련 융·복합 소재 및 공정 연구개발, 소재·부품의 공인시험평가, 인증, 기술정책 수립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재료연구소는 선진 연구소의 위상에 걸맞게 안전관리도 끊임없이 개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시설자재실 안전팀에서 연구소 안전관리를 총괄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전예산의 확보다. 연구실의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건비 총액의 1~2%를 안전관리비로 편성해 운용하도록 돼 있다. 재료 연구소의 경우는 각 연구사업마다의 인건비에서 떼어낸 안전관리비를 시설자재실에서 통합해 운용하고 있고, 시설자재실장이 계정책임을 맡고 있다. 시설자재실에서는 이렇게 모인 안전관리비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집행하는데 지난해에만 4억원, 올해도 3억1000만원 가량이 집행됐다.

이러한 중앙집중식 안전관리체계는 안전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 하는 시스템이다. 재료연구소 역시 안전과 관련한 지적사항이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추진할 때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을 가지게 됐다. 실제로 연구실 안전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화성물질을 따로 보관하는 안전캐비넷을 설치하거나, 시약장 교체, 안전화 등 각종 보호구의 지급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

중앙집중식 예산관리는 큰 규모의 안전업무를 진행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 개발, 화학물질통합관리동 구축 등과 같이 현재 재료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현재 재료연구소가 구축 중인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은 화학물질의 구매·사용·폐기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연구진들은 연구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정량만 구입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분의 화학물질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불필요한 화학약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불필요 화학물질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재료 연구실에서는 화학물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화학물질통합관리동’도 만들 예정이다. 실험실 내에 허용 기준치 이상의 화학물질을 과다 보유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이러한 물질들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다. 재료연구소는 이 두 작업에만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안전장치 마련된 연구설비 개발 필수
연구소의 안전관리는 장비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나 좋은 장비를 들여오느냐의 문제는 모든 연구소가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재료연구소의 장비 역시 연구원들이 원하는 스펙에 맞춰 따로 제작된 것들이 많다. 특정한 환경에 맞춰 연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개별 제작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렇게 맞춤형 연구 설비를 디자인할 때 많은 연구원들이 안전문제는 간과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소에서 개별적으로 제작된 연구 설비는 불안전성으로 인해 종종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강차식 시설자재실 실장은 “많은 연구장비들이 맞춤형으로 제작되다보니 안전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설비의 안전이 확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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