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누구를 세무조사 하고 싶을까? 답은 거액의 추징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피해가고 싶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 쉽지는 않겠지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대비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피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성실한 납세를 담보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단지, 소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절대다수가 자진해서 성실신고납세를 하도록 유도하고 싶을 뿐이다.
다시 말해 一罰百戒가 세무조사의 최종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세무조사는 어떤 것일까? 당연히 파급효과가 가장 큰 소수를 세무조사 하여 절대다수가 성실하게 신고 하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반대로, 납세자입장이라면 세무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절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아래 내용은 최근에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부류의 사람 및 자금출 처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대상자가 바뀌고 있다(부동산중심에서 금융자산까지 확대).
과거에는 주로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산을 스스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면 세무조사대 상자로 선정되기 쉬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웬만한 납세자라면 부동산을 취득 할 때에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쯤은 알게 되어 조사의 효과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러자 국세청도 새로운 방법으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한건한건의 세무조사가 추징세액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방법인데,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2010년 상반기에“자금출처조기검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알고 있는 개개인의 소득에 비하여 많은 자산을 최근에 구입한 것은 물론이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 등을 많이 보유한 경우도 조사대상이 되도록 자산의 범위를 과거보다 확대 한 것이다. 이외에도 소득대비 지나친 소비성향을 보이는 등 소비측면에서 볼 때 소득의 신고누락이나 변칙적인 증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세무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를 통한 재산취득자금?및?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자금출처로 입증하지 못한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 및 채무상환자금에 일정액(2억 원)이나 비율(20%)을 초과하면 재산을 취득한 때의‘취득자금’과 상환시의‘상환자금’중 2억 원이나 20%를 뺀 후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推定)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 자금출처로 인증되는 금액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세금제외)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 재산가액(세금제외)
③ 양도대금이나 채무 확인이 되는 금전으로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에 직접사용 한 금액
* 증여추정의 배제(증여로 보지 못하는 범위)
증여추정의 대상이 되는 가액이 취득재산가액이나 채무상환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이 되지 않으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여 준다. 또 아래의 표1과 같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도 할 수 없다.

세무조사 대응전략 및 절세방안
○ 절세의 왕도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전문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인 대응은 추징을 쉽게 하게 하고 향후 이의신청 등을 통한 불복절차에서 추징세액을 줄이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단계에서는 비록 과거에 신고누락 한 소득 등이었다고 할지라도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 조사공무원의 사실판단에서 우호적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와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이용한 사전 증여방법을 이용한다.
10년 단위로 배우자간에는 6억, 직계 존·비속간에는 3천만(미성년15백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용하거나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범위 내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시드머니(seed money)성 자산을 늘려 가는 방법이 좋다(표2.참조). 이유는, 시드머니성 자금의 미래가치는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세무조사선정단계에서의 효용성도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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