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사망률 10% 이상 줄이기로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지난 6일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금년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국 소방관서장 등 지휘부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날 선포식은 지난해 11월 14일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숨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같은 후진적 대형화재 근절과 국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재난사고 중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건수는 12.8%, 인명피해는 4.5%, 재산피해는 31%씩 화재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또한 소방법 위반(최근 5년간 평균 5,887건, 미납율 24.5%)과 소방시설 관리소홀(미작동율 22%) 및 사용능력 미흡(미사용율 42%), 비상구 폐쇄·물건적치로 과태료 부과율(전년대비 38.5%↑) 증가 등 화재에 대한 낮은 안전의식과 책임감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화재와의 전쟁 선포식’을 갖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2010년 주요 정책 목표인 ‘원천적 화재저감과 사회안전망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소방관서 중심의 일반적·전수적 소방검사를 건물주 책임의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선택적·집중적 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특별조사시 위반행위자에 대해 현행 과태료 2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경우, 소방시설 보수요구권 및 수인의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방화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시설점검 실명제 도입 및 점검기술능력 평가제도 마련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화재위험성이 특정소방대상물과 비교하여 인명피해가 건당 2.2배나 높은 다중이용업소(177,144개소)는 면적과 업종에 상관없이 자력배상확보를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인·허가 시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안전등급과 동일건물 내 5년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할인 ·할증대상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화재피해저감을 위해서는 지하층, 무창층 등의 밀폐공간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새로운 기술의 누전경보기(축열, 누전량 감지) 개발보급, 소방시설 누전경보기 설비의 대전력 위주 적용범위 기준개선 등 전기화재예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소방시설 원격점검이 가능하도록 IT기반 화재관리시스템 표준기준과 맞춤형 스프링클러 헤드 및 내진형 소화설비를 연구개발해 나가고, 소방시설에 대한 R&D도 확대해 화재피해를 근원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과학적인 화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원천적 화재저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불난 책임, 불낸 책임, 불끄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소방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아울러 ‘부주의’가 전체 화재원인 중 48.1%를 차지한 만큼 전략적인 대국민 홍보와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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