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15~2019) 확정 발표

 


선진국 수준의 안전일터 구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

2019년까지 전개될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방향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2015~2019)을 발표했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된 이번 계획은 2019년까지 산재예방 정책의 근간으로서 활용될 전망이다.

이 정책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아래 선진국 수준의 안전일터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같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고용부는 ▲안전보건 주체별 책임강화를 통한 안전보건 질서 확립 ▲인프라 확충과 대응능력 보강을 통한 안전보건정책 역량강화 ▲교육강화와 인식제고를 통한 실천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등을 혁심 전략 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2019년에는 사고사망만인율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사내 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확대된다. 참고로 현재 20개 위험장소에 공동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청의 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위험장소’로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원청과 하청업체, 하청과 하청업체간 상호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원청의 밀폐공간장소 내에서 하청업체가 작업할 경우 유해가스 차단 및 내부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하도록 허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이처럼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이유는 총 근로자 대비 하청소속 근로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업종의 경우 이 비율이 61.3%에 달할 정도로 사내하도급이 활성화돼 있다.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제 확충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조선업, 철강업, 건설업 등 고위험업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50~299인의 중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반장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기술지도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확대
이번 계획에는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정부는 기업 재무제표 계정에 ‘안전보건투자’ 항목이 신설되도록 유도하여 안전보건 투자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보건투자 금액,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재예방활동 내역, 안전장비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천 분위기 조성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작업 수행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현장 책임자에게는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작업제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장 감독 내실화
고용부는 사망사고 다발작업 및 원인의 분석을 통해 분야별 사고다발 패턴 TOP3를 선정하여 이에 대해 집중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예를들어 제조업의 경우 정비작업 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폭발, 건설업은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 터파기작업 중 붕괴, 크레인의 넘어짐 등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사업장 감독방식을 현행 물리적 요인 개선 중심에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개선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감독관 1인당 사업장 수가 약 6,900개소에 달하는 현 상황을 감안해 산업안전감독관 인력도 점진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민간기관의 역량강화
정부는 안전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 및 사업장관리 충실성, 직원 전문성, 재해감소 실적 등을 종합해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등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직무교육 대상에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담당자를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키로 했다.


◇대상자 특성별 안전보건 지원강화
맞춤형 안전보건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신규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지식(이론교육), 기능, 태도(현장교육) 등 3가지로 나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장년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신체특성과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기준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교육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H-2 비자)하고, 강의식 안전보건교육을 실습형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새로운 재해발생요인 관리 강화
정부는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춰 선제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사용 등의 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범위를 현재의 751종에서 더욱 확대하는 한편, 평가대상 선정, 독성시험, 관리수준 결정기준 마련 및 절차 보완 등의 유해위험성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키로 한 것이다, 또한 노출정도·작업방법,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기초적 실태조사를 통해 작업환경개선 등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확고한 안전보건기반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전개된다. 고용부는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종·유해인자별 특성 등을 반영한 사항을 구분하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위험기계기구 인증, 유해물질 제조 등의 금지·허가, 작업환경측정제도, 지도사 제도 등과 같은 부분을 분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 적용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All Worker)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근로자 사망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적용 제외 등 벌칙기준과 형량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상 의무이행명령 미이행 시 행정벌 대신 금전적 부담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서비스 산업 활성화
안전보건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 가격결정구조를 개선하여 적정단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 등을 통해 적정 기준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구 생산 등 안전보건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하여 투자금 융자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보호복 등 안전인증기준이 없는 신규분야를 발굴하여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인증제품 사용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고용부는 실습 사례교육,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 작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이론 위주의 교육을 실습 사례(체험) 위주 교육으로 변경하고, 정기교육 시 TBM 등 단시간교육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집체교육과 업종별, 직종별 현장교육을 병행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이수 후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재보험료를 할인(10%) 해주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사업주의 교육 참여를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안전보건문화 확산
마지막으로 정부는 보호구 지급 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등을 4대 필수 안전수칙으로 정하고 이의 준수를 위한 전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히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사회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종전 매월 4일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일인 16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시 지역별 안전보건 관련 의제를 우선 논의하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산안법 및 산안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의 계획대로 우리나라가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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