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globalization)가 강조되어 온 지 오래다. 산업안전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필요성으로만 볼 때는 산업안전분야야말로 국제화의 필요성이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 국내의 안전보건 경험과 기술만으로 법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에는 우리의 갈 길이 너무 멀다. 산업안전의 국제기준이 다양하게 제정되고 발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안전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관점을 가지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안전기준은 성장하는 규칙(growing regulations)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산업안전기준은 기술의 진보, 재해·질병 발생상황, 기타 산업에서의 제반사정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부단한 진화를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안전선진국의 안전기준·정책의 변화와 경험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법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전문성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현실은 어떠한가. 구호로는 국제화가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국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둔감하고 선진동향에 어두운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보편적인 국제기준이 정책과 제도에 잘 반영되지 않고, 제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무늬만 선진화의 모습을 띠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안전선진국처럼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행정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기관이 충실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후발국의 이익’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고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기업체에서도 제조물책임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고 대외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럽을 비롯한 안전선진국의 안전관리방법·기술과 선진기업의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입수와 더불어 국제기준에의 정합성을 위하여 꾸준히 힘써야 한다.

학계 또한 선진외국의 안전관리방법·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지부진한 경우에는 냉철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야 한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학계의 가장 큰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경제가 압축성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했듯이, 산업안전수준도 선진기준과 기술의 파악을 위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도 선진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여건상 국제적으로 산업안전기준의 개발과 발전을 선도하는 ‘First mover’는 되지 못할지언정, 선진외국기준을 앞장서서 추수(追隨)하는 ‘Fast follower’라도 될 필요가 있다. 이 방법만으로도 안전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지름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아니 그 길을 꼭 가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입법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초창기에는 선진외국법제를 도입하고 공부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기적으로 기복은 있지만 국제화 노력을 등한시하면서 법제 개정이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봉으로 끝내는 경우도 종종 목도된다.

전문화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분야처럼 많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에 국제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 확실히 모방이라도 해서 선진적 기준을 따라 가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크게 벌어지게 되고, ‘과학적인’ 산업안전이 아닌 ‘몸으로 때우는’ 산업안전이 될 수 있다.

산업안전의 국제화는 산업안전의 과학화와 합리화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어 산업안전의 국제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개발도상국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이 개발도상국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