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섭 조달청 공사관리과장

건설안전 법·제도, 인적·건설관리로 이원화됨에 따라 빈틈 발생
업무 담당 정부기관, 일원화 할 필요 없는지 검토해야

세월호 참사 이래 우리 사회의 관심사는 온통 ‘안전’이다. 정부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제도개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인천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천장 붕괴사고,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등 큰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연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민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안전예산 30조원을 투입, 재난·안전 선행기술 개발 등 현장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리 조달청 역시 정부 시책에 따라 안전수준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건설안전’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약 60여명이 각종 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일터를 떠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가장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개인의 부상 문제를 넘어 가정의 붕괴가 초래되는 일이다. 이런 큰 피해를 불러오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완벽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준비만 잘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우리 조달청은 사고예방의 일환으로 연간 약 60여 개 대형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본설계·실시설계에서 실시하던 설계적정성 검토를 초기 계획·설계 단계까지로 실시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문을 바로 잡기위한 조치다.

시공과정에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공관리 중인 공사현장의 해빙기, 우기, 동절기, 비산먼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특별 안전점검과 구조·내진 등 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분야별 외부 전문기술자가 참여하여 자문·기술진단 활동을 벌이는 수시 안전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비롯해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실시해야 할 안전사항이 있다. 그중에서도 시공단계에서는 안전관리 업무에 더욱 집중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 현장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구조물 안전, 품질 등을 포함한 ‘건설관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인적 안전관리’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적 안전관리’에 집중함에 따라 구조물 붕괴와 연관된 ‘건설관리’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반면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안전과 품질을 포함한 ‘건설관리’에 관심을 갖다보니 상대적으로 ‘인적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장에서는 업무처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설 안전관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 안전관리’와 구조물 안전을 취급하는 ‘건설관리’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차제에 건설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곳을 일원화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절차와 과정보다 성과와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빨리 빨리’와 적당주의 문화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본다.

어린 영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안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주변을 살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이 더 이상 구호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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