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사고재해자의 3.7배

 

직업병 예방·관리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필수

사고성재해보다 인적·물적으로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업무상질병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관리자 역할 활성화를 통한 산업활동 촉진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혜선 회장에 따르면 현재 업무상질병으로 산업현장에 인적, 물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산업현장은 물론 정부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업무상질병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8.5%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3%에 달한다.

또 흔히 사고성재해가 업무상질병보다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보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다. 사고성재해와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1인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해보면, 업무상질병이 사고성재해보다 3.7배나 많다.

보상금액도 마찬가지다. 사고에 의한 재해자 평균 보상금액은 1인당 1301만원인데 반해 업무상질병에 의한 보상금액은 이보다 600만원 가까이 많은 1890만원이다.

 


◇모든 업종에 보건관리자 배치 위한 법적인 장치 마련해야

이처럼 산업현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업무상질병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혜선 회장은 보건관리자의 고용 확대와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정혜선 회장은 “보건관리자 선임 시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생산성도 향상된다”면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노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업종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부가 보건관리자의 선임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일선 사업장에 정규직으로의 채용 확대를 적극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같은 정 회장의 의견에 토론자로 참석한 대다수 산업안전보건전문가들은 동조의 뜻을 나타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실장은 “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언·지도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하며,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기홍 실장은 “보건관리자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의 경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원석 한국산업위생협회 본부장 역시 조 실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어 본부장은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보건관리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겸직제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고용형태를 필히 정규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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