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위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회사나 조직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고의적으로 119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소속된 법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위급 환자 발생 사실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 담겼다.

이는 놀이공원이나 공장, 기업체 등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소속 회사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소방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상황이 위급한데도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우려해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 내에서 처리하려다 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 법안을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구급 조치가 보장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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