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난 어린이놀이시설 정보 인터넷에 공개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정부 예산 50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먼저 정부는 환경안전진단 등 유해물질 사전예방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3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의 어린이 활동공간시설은 총 12만6000곳으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 1일부터, 면적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환경보건법 적용이 유예된 약 8만8000개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안전진단을 환경보건법 적용 전에 모두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 상담을 지원하고,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벽지, 장판, 바닥재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시설 개선사업을 병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200개의 영세시설에 대해 친환경제품 교체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대상을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정부는 중복 점검으로 인한 시설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독기관 내 유관부서들이 동일시설에 대해 어린이 관련법령 사항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영유아보육법)와 환경부서(환경보건법,실내공기질관리법)가 관련 법령 사항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는 것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예외 시설인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1000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맞춤형 개선 상담을 하고 특히 건축자재 노후화로 석면위해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해체·철거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선계획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협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보가 인터넷에 상세히 공개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처가 구축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서 각종 안전 정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현황과 정기시설검사·재검사 결과, 보험가입 현황,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이용금지·폐쇄·철거 및 중대사고 현황 등이 공개 대상이다.

안전처는 신뢰성 있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중대사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안전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처는 각 관리주체와 중대사고 분석 결과를 공유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안전처는 안전관리자를 배치·변경한 경우 15일 이내 관리·감독 기관에 통보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안전관리자 배치·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었던 데다 안전교육 유예기간도 6개월로 길어 안전관리 공백기간이 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밖에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부실방지를 위해 안전검사시 검사신청인의 입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병대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은 “어린이가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맘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면서, “법령이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검사기관 등이 더욱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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