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석채취 사업자는 안전확보와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현장관리 담당자는 재해예방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토석채취 사업장은 매년 200여곳에 신규허가가 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산지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000억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라며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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