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다시 짓는 경우만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 시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1일자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연면적 300㎡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만 이와 같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동의를 받게 됐다. 단 시행일 이후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다시 짓는 등과 관련된 허가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남 장성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1명이 사망하는 등 요양병원 관련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각종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또한 이같은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 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건축물 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기관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되어, 국민생활이 보다 안전해지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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