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및 지자체 자체점검 후 국민안전처에 실태보고

조사결과 토대로 연말까지 2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지진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학교, 병원, 철도, 고속도로, 원자력시설, 댐, 터널 등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31종 15만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는 각 시설물의 소관부처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오는 15일까지 안전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전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연차별 내진보강 집행계획을 세운 뒤, 올해 말까지 ‘2단계(2016~2020)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만 의무 적용이 됐으나,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로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법 도입 전에 세워진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설계를 이행하도록 했으나, 현재 잘 준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 국민안전처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내진설계 기준을 이행해야 하는 공공시설물 12만7306개 중 40.1%인 5만1088개만이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즉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나머지 7만6218개의 공공시설물은 지진에 상당히 취약할 수도 있는 셈이다.


◇공공시설 대부분 내진 기준에 미부합

시설물별로 살펴보면, 수도시설의 경우 11.5%만 내진보강 기준에 부합했다. 고속철도와 공공건축물의 내진율도 각각 16.7%, 16.9%에 불과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달린 학교시설은 22.2%만 내진보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10곳 중 8곳은 지진에 취약한 것이다.

지진발생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24.5%)과 폐기물매립시설(27.8%),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45.0%) 등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문제는 법 도입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물이다. 이들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강제할 근거도 없어 사실상 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안전처가 민간건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22일간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각 부처, 지자체와 협의를 끝내고 2단계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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