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009년 12월~올해 3월 자연재난대책 결과 발표

지난 겨울에는 강설이 빈발했음에도 불구 인명·재산피해가 예년에 비해 훨씬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09.12~2010.3.13) 동안 발생한 인명·재산피해를 집계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22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인명피해의 경우 최근 10년간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연평균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다.

또한 재산피해의 경우도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재산피해액인 2,093억원의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피해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겨울 이전인 작년 10∼11월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취약시설 점검·정비에 나서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겨울철 재난기간(12~3월)에는 중앙·지역대책본부가 중심이 되어 24시간 작동하는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체계가 꾸준하게 가동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방재청은 덧붙여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대설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설방안을 개발·활용하는 한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확대 등 제설장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극한강설에 대비한 대처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계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보다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설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주민의 제설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책임부여 방안도 적극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금액, 부과범위·방법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 연구·검토 및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늦장대처를 하거나 행정구역 경계구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는 제설·제빙책임 이행을 소홀히 한 시·도, 시·군·구에 대해서는 기관장 및 기관이 경고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철 서울 적설량은 54.8cm로 전년(2008년 10.9cm)보다 5배가 많았다. 또 전국적으로는 평균 40.1cm의 적설량을 기록, 평년대비 7.6cm 높은 적설량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