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중 ‘안전기준 위반’ 36.5% 최다

 


차량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인 자동차 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전국에 100만대가 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종합국감에서 “지난 7월 현재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109만2486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년 이상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50만8847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6.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내 22만3155대(20.4%) ▲1년 초과~ 5년 이내 22만 369대(20.2%) 등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수리검사 등과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36만6000여대에 36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30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0년 23.4%에서 지난해 29.5%, 올해 7월 기준 4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전국 곳곳을 무방비로 달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불법개조는 2만7582건이 적발됐다. 불법개조 적발유형으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1만57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7595건(27.5%), ‘화물자동차 적재함 변경’ 2257건(8.2%)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량 중에는 불법개조 차량과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이른바 ‘대포차’도 많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단속 강화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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