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안전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영장 안전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 안전대책의 시행시기를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텐트 내 전기사용을 전면금지하고 글램핑장에서는 방염 처리된 천막을 사용토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야영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이들에게 3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임수경 의원은 “안전에 대해 단호해야 하는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업계에 휘둘리고 있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야영장을 운영하는 업주들 대다수가 영세업자인데, 당장 강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이들의 부담이 매우 커지게 돼 유예기간을 주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관서 신설 계획도 없는 기초단체 23곳에 달해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 소방관서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초단체의 경우 소방관서를 반드시 한 곳 이상 설치해야만 한다”라며 “하지만 전국 기초단체의 소방관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40여곳에 소방관서가 없었고 심지어 23곳의 기초단체는 소방관서 신설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는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핑계로 담뱃세를 올렸고 이중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했다”면서 “내년에는 담뱃세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담뱃세 중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을 대폭 확대, 이를 활용해 소방관서 등을 신설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 전담부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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