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지난달 10일 시작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국회는 11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안전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사업장 안전관리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도입돼 지난해 12월부터 건설업 전 현장으로 확대 시행 중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비용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비 주체가 사업주라고 하지만 실제 영세사업장의 경우 건설근로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꼬집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 교육이 현실상 어려운 영세사업장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서비스를 근로자에 제공하지 못해, 근로자들이 결국 자비를 들여 수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사업 예산배정에 따라 2014년 2만5000여명(26개 위탁기관)에 7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연말까지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사업으로 17만5000명(73개 위탁기관)에 52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노사정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별 사업주가 아닌 건설사업 자원에서 마련키로 합의하기도 했다”며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60억원에 가까운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근로자의 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인원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정책도 임시방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라며 “산재기금으로 하든지 건설업 자원의 기금으로 하든지 명확히 하여, 보다 많은 영세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이 문제를 산재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옳을지,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활용하는 것이 옳을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창영 의원 “제대로 된 민간위탁사업 모니터링 필요”

양창영 의원(새누리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219만3000여곳 가운데 214만8000여곳(약 98%)이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문제는 사고성재해의 83%가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를 줄이지 않고서는 전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 의원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고, 안전보건업무대행 의무에서도 제외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에 민간위탁사업 등을 통해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지도요원의 전문성 부족, 비현실적인 수수료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지원자 제도를 도입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기술지도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한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위의 사항들 외에도 산재은폐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정애 의원과 이석현 의원 등은 산재은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에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강화와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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