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희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장

 


“안전을 간과해서는 기업의 존속과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안전경영 기반으로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재해예방활동이 전개돼야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이하 진주지청)은 경남 전체 면적의 52%를 관할하고 있는 데다 관할지역에는 건설업과 제조업, 임업 등 업종도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는 곧 정부정책의 손길이 미치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의미로, 진주지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본지는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권병희 진주지청장을 만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산업안전정책 방향과 안전에 대한 신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관내 사업장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지청은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 등 2개 시와 남해군, 하동군 등 6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 면적의 52%에 달하는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관할지역이 넓은 것만이 아닙니다. 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리산이 인접해 있어 임업 사업장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진주상평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단도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업종에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진주지청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종 맞춤별 재해예방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 전개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근과 채찍’ 방법을 통해 재해예방 정책을 펼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법에 따른 사법조치는 물론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모든 가능한 제재수단을 총동원해 일벌백계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재해예방기관과 함께 고위험사업장,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건설업, 임업등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가지면서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난 2013년 25명에 달하던 사고사망자수가 지난해에는 절반 이하인 12명으로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안전에 대해 지청장님이 갖고 계신 신념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조건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위험을 인식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해 우리나라는 0.53%의 재해율을 기록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산업안전분야의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12년 0.59%의 재해율을 기록한 이후 2년간 큰 변화가 없어 사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노·사·민·정 각계의 노력이 모아져 지난해 재해율이 0.53%로 낮아지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재해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가 선진국 수준에 많이 근접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12년 기준으로 독일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이 4.3배에 달하는 등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시스템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시간에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과 달리 안전의 개념이 경영에 접목되지 못했습니다. 안전경영이 업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정립돼야 합니다. 안전이 경영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경영자의 인식 아래,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재해예방활동이 전개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본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자사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정부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민간기관이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가 정립될 때,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산재예방을 위해 보다 더 활성화(홍보) 됐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직도 상당수의 사업주들은 안전관리를 경영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기간제 또는 계약제로 채용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점검이나 감독을 피하고, 사고발생 시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이루어 놓은 성과를 한 순간의 사고로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사업주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안전관리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국의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사회 전반에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안전정책이 강화돼 추진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안전선진국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에서 말한 듯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부족합니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을 간과해서는 기업의 존속과 번영을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 여러분들은 안전과 경영을 별개로 보지 말고 ‘안전경영’을 모토로,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은 사업주와 기업들이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분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은 안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권익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활동의 주체는 근로자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 고용노동부와 진주지청은 ‘안전에 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흥정도 없다’라는 신념 아래, 사업주, 근로자 여러분들이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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