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앞으로 공공 환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설계단계부터 제작, 설치, 관리, 재난대응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표준형 기준에 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 환기구는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녹지나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 사람과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차 등 차량 진입이 불가피한 곳은 표준트럭 하중에 따라 안전한 구조로 제작돼야 한다.

환기구를 부득이하게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면에서 0.5미터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야 한다.

아울러 환기구 덮개의 규격·모양, 재료·재질 등은 KS 규격품을 사용토록 설계기준도 제시했다. 특히 환기구 덮개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중간 지지대 역할을 할 격자형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에는 기존 환기구에 대한 보강기준도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탑형 구조물은 투시형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그동안 환기구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들이 더 이상 환기구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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