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

사회특별재난 선포시 구호·생계·주거비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형화재나 해양 선박사고 등 사회재난 피해자도 내년 6월부터는 자연재난 피해자만큼의 정부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1월 30일 공포되어 내년 5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그간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피해자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재난 발생시 지원 항목과 금액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게다가 재난 때마다 지원 내용도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다양한 사회재난 피해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불식될 전망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규모 사회재난의 경우 피해자는 구호비·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연재난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게 안전처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가족이 사망·실종했다면 유족인 세대주에게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구호금이 각각 지급된다. 장해등급 7등급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 액수의 절반을 지원한다.

긴급 구호비는 1인당 하루 7000원씩 7일간 지원하되 최장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42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 생계인 농·어업 시설이 50% 이상 피해를 입었다면 생계비도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88만500원이다.

또 주택 피해를 입거나 재난 수습의 필요성에 의해 정부에서 이주를 요구한 경우 300만원 이내로 주거비를 지원 받는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6개월치 수업료(서울시 기준 72만5400원) 또한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전기요금 감면,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간접지원 항목도 일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사회재난의 다양한 피해유형을 고려하여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자 지원 및 피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규정은 세월호 사고 등 대규모 사회재난에 적용되므로,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소규모 화재, 선박사고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앞으로도 이번 규정이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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