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발주청,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가능
5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들어맞을 정도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용인 도로건설현장 교량상판 붕괴사고와 울산 케미칼 폐수저장조 폭발사고 등의 산업재해와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등과 같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발했다. 더욱이 ‘위험의 외주화’, ‘감정노동’ 등이 안전보건계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제도의 강화에 나섰다. 다음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산업안전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최저가낙찰제 역사 속으로

올해부터 국가계약 시 안전보건활동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공사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전사고의 원흉, 공사 품질 저하 원인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저가낙찰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계약에는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운영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50~60점) 이외에도 공사수행능력(40~50점) 및 사회적 책임(1점 가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참고로 공사수행능력에는 시공실적, 매출액 비중, 배치기술자, 시공역량 등이 평가되며, 사회적 책임 부분에는 건설인력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상생협력 등이 평가된다.


PEB구조 건축물 지붕제설 의무화

2015년 12월 31일부터 내부 기둥이 없어 적설(積雪)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지붕의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4년 2월 발생한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폭설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하여 제설·제빙을 의무화하던 것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설로 인한 붕괴 등의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의무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등으로 시공된 시설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또는 2종 시설물 등이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규정

올해부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이 명확히 규정됐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즉,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2월 12일부터는 안전점검 실적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발주자도 참여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사항도 있다.

올해 5월 19일부터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청은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중대건설현장사고 신고 의무화

5월 19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제외)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야간작업이 피로 및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및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야간작업의 기준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14개 업종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에 포함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이 현행 6개 업종(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에서 14개가 추가된 2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업종은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강선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위험물품 보관업 등이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업종에서 관리대상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 시설과 물질취급량 파악자료, 시설관리계획서 등이 수록된 신고서를 관할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공장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전까지, 기존공장은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불법 소방용품 유통 근절 및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

오는 2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할 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1월 21일부터 소방공사감리자가 감리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부실감리를 했을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최종 점검자인 감리자가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4년간 소방감리업체가 받은 행정처분(총 216건) 중 감리결과보고서 거짓제출로 인한 행정처분이 58.3%(126건)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이유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감리업자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감리업자가 보완 요구한 사항을 공사업자가 시정하지 않았음에도 소방관서장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상향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1월 7일부터는 어업인 재해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7일부터 ‘어업인안전보험’이 출시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 왔다.

새롭게 출시되는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천일염 제조 종사자 포함)이 가입할 수 있으며, 어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또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설해 재해보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특이점이 있다.


 


국민안전분야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국민안전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목표치를 정해 안전사고 감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4대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감축대상은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로 정부는 2012년~2014년 평균 사망자 수(2만6292명) 대비 16%(4201명)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안전처는 지자체별 감축노력을 지원하고, 지역별 확산거점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TF를 구성·운영해 사업추진 과정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국민안전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1회씩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영업시작 전에 영업주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인 종업원이 최초 한 번만 교육을 이수하면 됐다.

또한 기존에는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인 종업원이 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1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늘어나

2016년 1월 1일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3월 22일 환경보건법을 제정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보건법 제정 후 설치된 시설은 지자체·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이전 시설은 법 적용을 2016년(또는 2018년) 이후로 유예한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법 적용이 유예된 어린이활동공간 5만9000개소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다. 주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사용재료 부식·노후화 여부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 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 여부 ▲모래, 토양 기생충(란) 검출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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