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 위해 재난교육 강화

 


재난안전 관리자 교육실적, 교육기관 운영실태 등 지속 점검


올해부터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부단체장도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정책과 제도를 집행하는 책임자부터 실무자까지 개개인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전문교육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전처는 재난 관리자급 교육의무 대상자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과장급에서 지자체 부단체장까지 확대한다. 또 재난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교육원은 부단체장, 국장급 책임자, 과장급 관리자 등 재난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각급 교육기관은 재난관리 실무자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교육기관도 확대된다. 안전처는 교육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재난교육기관을 중앙부처 및 시·도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재난책임기관인 공공기관 소속의 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처는 재난안전 관리자의 교육실적, 교육기관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교육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중열 안전처 예방총괄과장은 “국가 전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와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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