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민도 국가재난안전교육 수강 가능

주민대피시설 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은 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안내·유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표지판을 훼손하다가 적발되면 15만원, 떼어내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기초단체장이 과태료 처분 대상의 위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절반까지 경감 또는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할 때 과태료 상한액은 3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 안전처는 민방위 대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기초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비상사태 시 혼란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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