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정확한 신원파악 목적, 신분 확인 소홀히 하면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유·도선 이용 시에는 필히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불응 시 유·도선에 승선할 수 없게 되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유·도선의 야간운항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이 설정되고 사업자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유·도선의 승선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승선신고서 제도 시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승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승선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비했다.

또 유·도선의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도선과 유·도선장으로 구분하여 설정했다. 이에 따라 유·도선은 전등 및 자기점화등(燈)과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을 갖춰야 한다. 유·도선장의 경우는 자기점화등은 1개 이상 갖추고 승·하선장에 100럭스 이상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유·도선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이수기준이 현행 ‘4시간 이내’에서 ‘8시간 이내’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전처 장관은 전문 교육기관에 ▲운항규칙 등 수상교통 안전과목 ▲안전검사 방법 및 선박관계 법률과목 등의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만큼 전 사업자·승객 등 모두가 제도시행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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