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결함 없다던 13곳, 모두 부실로 드러나

국민안전처, 피뢰시설 정기점검…관계기관 TF도 구성

전국에 설치된 특수교량 45곳 중 무려 44곳이 낙뢰사고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안전처는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 이후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특수교 45곳의 피뢰설비 설계도서와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교량은 주탑과 연결된 케이블로 상판을 끌어당겨 장력이 발생하게 설계된다. 사장교와 현수교, 아치교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31곳(사장교 28곳·현수교 3곳)과 국토교통부 관리대상 14곳(사장교 11곳·현수교 3곳)이 있다.

안전처의 점검결과 세종시의 ‘한두리교’ 1곳을 제외한 나머지 44곳이 낙뢰로부터 교량케이블까지 보호되도록 설계돼 있지 않았다.

또 특수교에 설치된 피뢰시스템에는 낙뢰로 전압이 과다하게 흐르는 것을 막는 ‘서지보호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 접지선 접속 시 접속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관리주체의 설계도서와 접지저항 측정기록 등 자료 보관이 부실하고 담당자가 지정돼 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문제는 국토부가 지난해 말 도로공사가 위촉한 안전성검토위원회가 별도로 점검하는 서해대교를 제외한 소관 특수교 13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핵심부재 이상이나 구조적 결함 없이 안전상태가 양호했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당시 페인트 벗겨짐·녹 발견 등 단순 결함이 확인된 6곳에 대해서만 올 상반기 중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안전처는 ‘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피뢰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케이블 재료도 낙뢰에 강한 재료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안전처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전기안전공사·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교 케이블 안전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비록 낙뢰로 인한 사고가 드물지만 특수교는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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