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t 이상 여객선 등 관제 교신 내용 반드시 녹음해야

선박교통관제 시행 규칙 개정…상반기 중 공포·시행

앞으로 해양사고를 낸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는 무조건 음주 측정을 받게 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관제 교신 내용을 녹음하고 2개월간 보존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의무화된다. 음주 측정시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불응하면 불이익을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상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여금 음주 측정기를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하고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측정 결과를 출력·관리하도록 했다.

또 총톤수가 3000t 이상이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국제 항해 선박과 300t이 넘는 국내 항해 여객선은 관제통신 주파수로 송수신하는 모든 사항을 녹음하고 60일간 보존하도록 했다.

녹음 항목에는 날짜와 시간, 초단파 무선전화(VHF)를 사용한 통신내용, 초단파 무선전화의 작동 상태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도 적시해놨다.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항행 제한을 인지하면 초단파 무선전화로 안전방송을 시행하고 해양사고 발생 접수시 관할기관에 사고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

그간 내부 규정인 행정규칙(훈령)에 근거해 실시해 온 선박교통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과 평가도 총리령으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단 관제통신 녹음과 보존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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