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음·초장대터널 등 방재시설지침 상반기 개정 추진

도심지 지하도로와 방음터널, 초장대터널 등 터널시설에 대한 방재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방재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터널 내 교통사고는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창원 방향) 화재사고처럼 터널 안에서 차량에 불이 붙는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도심지 지하도로와 3000m 이상 초장대터널에 대한 위험등급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는 터널등급은 터널 길이와 위험도지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도심지 지하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등급 상향이 절실한 상황이다. 초장대터널 역시 그동안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위험등급이 낮게 매겨져 낮은 방재시설기준이 적용된 것을 개선키로 했다.

방음터널과 연속터널은 기존 방재시설 기준을 준용해 새 기준을 만든다. 최근 급증세인 방음터널은 도로공사 등이 자체 방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터널 2~4개가 좁은 간격을 두고 이어져 있는 연속터널도 새 방재기준이 적용된다. 연속터널은 좁은 간격 탓에 터널 한곳에서 화재사고가 날 경우 다음 터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이전에 건설된 도로터널에 대한 방재시설 보강기준도 추가된다. 현재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를 250m마다 설치하고 있지만, 지침이 시행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터널은 50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이외에 국토부는 터널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터널 내 화재를 조기 파악하기 위해 현재 1000m 이상 터널에 의무화돼 있는 CCTV를 500m 이상 터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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