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기관의 제각각 오염 대응 매뉴얼 통합해 명문화

대응역량 강화 위해 2019년까지 방제 전용선박 3척 도입

정부가 20개 관계기관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돼 있던 해양오염 매뉴얼을 통합해 명문화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일 정책설명회를 열어 ‘국가긴급방제계획(훈령)’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훈령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부실 초동대응과 기관 간 임무수행의 혼선을 막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과 유류오염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 만들어진다.

20개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뿐 아니라 기존 매뉴얼에 적시돼 있는 사고 발생 시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체계를 보완해 명시하게 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를 보다 강화하려면 통합된 법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매뉴얼의 상위 개념으로 부처간 협의만 이뤄지면 제정하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첫 건조 유해화학물질 방제정, 울산항에 배치
안전처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방제정 3척을 도입키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방제정은 방호설계가 돼있어 독성가스나 유증기로 뒤덮힌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현장에 진입할 수 있다. 사고 선박을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예인 시설과 사고 모니터링·분석 장비도 장착된다.

이는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될 예정이며, 처음 건조되는 유해화학물질 방제정은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 물동량이 가장 많은 울산항에 배치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울산항에 첫 배치될 방제정은 상반기 중 설계가 끝나 2017년 말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2018년 여수항, 2019년 대산항에 각각 확보하게 될 방제정 역시 국내 기술로 건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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