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기관의 제각각 오염 대응 매뉴얼 통합해 명문화
정부가 20개 관계기관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돼 있던 해양오염 매뉴얼을 통합해 명문화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일 정책설명회를 열어 ‘국가긴급방제계획(훈령)’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훈령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부실 초동대응과 기관 간 임무수행의 혼선을 막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과 유류오염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 만들어진다.
20개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뿐 아니라 기존 매뉴얼에 적시돼 있는 사고 발생 시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체계를 보완해 명시하게 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를 보다 강화하려면 통합된 법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매뉴얼의 상위 개념으로 부처간 협의만 이뤄지면 제정하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첫 건조 유해화학물질 방제정, 울산항에 배치
안전처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방제정 3척을 도입키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방제정은 방호설계가 돼있어 독성가스나 유증기로 뒤덮힌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현장에 진입할 수 있다. 사고 선박을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예인 시설과 사고 모니터링·분석 장비도 장착된다.
이는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될 예정이며, 처음 건조되는 유해화학물질 방제정은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 물동량이 가장 많은 울산항에 배치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울산항에 첫 배치될 방제정은 상반기 중 설계가 끝나 2017년 말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2018년 여수항, 2019년 대산항에 각각 확보하게 될 방제정 역시 국내 기술로 건조된다”고 말했다.
채정민 기자
chae@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