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산업 등 6개 분야에서 74개 제재 규정 신설·개선

 


중대재해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배 상향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정부가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수칙 이행력 제고를 위한 74개 제재 규정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여가분야 ▲의료·보건분야 ▲건축·산업분야 ▲교통·운송분야 ▲소방·방재분야 ▲해양·선박분야 등 6개 분야에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관련 제재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법행위로 취한 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높아 효과가 낮았던 32개 제재는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제재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세부기준이 없어 정상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웠던 10개 제재는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이행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재수단의 정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주요 정비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생활·여가분야

정부는 생활·여가분야에서 총 15개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금은 사격장 관리자가 사격통제·관리 등을 소홀히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는 안전수칙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실탄 탈취사고 이후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화재취약 문화재보호구역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문화재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산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이와 관련된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의료·보건분야

의료·보건분야에서는 모두 12개의 제재 수단이 신설·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법에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허취소’,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정부는 의료기기 수입 시 시험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의 시험·검사인력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산업분야

앞으로는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배 상향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비롯해 건축·산업분야에서 총 9건의 제재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목을 끄는 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현재 과태료 금액에서 3배가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정부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방치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새롭게 벌칙을 부과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영업정지 중인 고압가스 검사기관이 영업을 지속한 경우 1차 위반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운송분야

정부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자전거 음주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때에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보호자 동승 의무가 강화된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현행 법에는 영업정지 처분만을 내릴 수 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영업정지 6개월, 2차 위반시에는 영업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제재와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화물차 과적운행 적발 시 벌점이 15점 추가되고, 3회 위반 적발 시에는 면허가 정지된다.

■소방·방재분야

정부는 소방·방재분야에서 모두 6건의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은 소방시설업 휴·폐업, 재등록시 신고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업 신고 의무 및 행정처분 승계규정이 마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저장·취급할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우선 상해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해양·선반분야

마지막으로 해양·선박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21건의 제재수단이 신설 또는 강화될 예정이다. 이 가운에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면 우선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에서 피해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항만시설소유자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되며, 항만시설장비관리자가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자체검사를 부적절하게 실시하다가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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