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선체검사원 2명,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이 지난 1월 26일 발생한 한강유람선 침몰사고를 결빙된 한강에서의 무리한 운항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결론내리고, 선장 등 관계자 5명과 해당 유람선 법인을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건 수사전담팀은 한강이 결빙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한 혐의로 해당 유람선 선장 이모(49)씨와 기관장 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또 유람선 업체 대표 조모(42)씨도 선박개조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데다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 2명을 승선시킨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선체검사원 권모(43)씨와 박모(37)씨는 선박 증·개축 설계도면과 구조변경을 대조해 복원성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각적인 감정을 통해, 선미 우측 파공이 한강의 결빙구간에 부딪혀 생겨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고 당일 오후 1시 30분께 잠실선착장을 출발한 유람선이 한강의 결빙으로 전·후진을 반복하다가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오후 1시 38분께 오른쪽 선미가 얼음에 부딪혔다는 것이 국과수의 설명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람선이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운항이 안 되자 배를 돌리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오른쪽 선미가 얼음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때 선미 오른쪽에 가로 120㎝, 세로 17㎝의 파공이 생기면서 물이 스며들어 성수대교에서 선회를 하던 오후 2시 10분께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즉 결빙과 관련해 운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선장 이씨와 기관장 정씨가 무리하게 운항을 하는 과실을 범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유람선 업체 대표와 KST 직원의 위법 사실도 적발됐다. 업체 대표 조씨는 선박 1, 2층을 외판으로 둘러싸는 등 개조를 한 후 임시검사도 받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검사만 받았다. KST 선체검사원 권씨와 박씨는 증·개축 도면을 제출받아 구조변경 사실과 대조하고 복원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했지만 대조 과정 없이 합격시켜줬다.

권씨와 박씨는 “유람선 업체가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대조를 할 수가 없었다”라며 “고의로 업무방해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 10분께 외국인 승객 6명과 선원 5명을 태우고 한강을 항해하던 한 한강유람선이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수됐으나 119 구조선에 의해 전원 구조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께 한강사업본부는 예인선 2대를 보내 침수되고 있는 유람선의 예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오후 7시 30분께 선미 부분이 완전히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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