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소방용수시설 16만6000개 일제 점검·정비
국민안전처는 겨울철 지표면 결빙에 따른 소화전 고장·파손 여부를 점검한 뒤, 문제가 확인된 시설에 한해 도색·교체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안전처는 지역특성과 주변 환경을 반영해 도색·교체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빨간색의 소화전 상단을 제주도는 하르방 모양으로, 한옥마을에서는 삿갓 모양으로 바꾸는 식이다.
소화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을 위한 형식승인과 성능인증만 받으면 된다. 즉 빨간색의 십자 모양으로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소화전 설치 시 소화전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있어 디자인 변경에 따른 혼동 가능성도 거의 없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돼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외국에서는 식별이 가능한 선에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처는 이달 한 달 간 소화전을 비롯해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등 16만5983개 소방용수시설을 일제 점검·정비에 들어간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용수 토출상태 등 고장·사용가능 여부와 표지판 등 보조시설 유지·관리 상태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