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재난취약시설 16종 신규 포함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의무보험 도입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 의무화 대상에서 누락된 16종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자하상가 등이다.
현재 백화점과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재난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민사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우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올해 말까지 지자체로 하여금 의무보험 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그 현황을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6종 시설의 소유·관리·점유자에게 의무보험 도입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가입대상 시설은 기본적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전 시설에 적용하고, 일부시설은 대상시설 등록기준 등을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다.
보상한도의 경우 대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상한도인 1억원을 준용하고, 대물은 추후 관계부처 등과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 의무보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