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신문고 활용 실적이 높은 자치단체는 국비를 추가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이 방학 기간에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설명회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신문고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처는 안전 위해요소 신고·처리 건수가 많은 광역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교세를 지원하는 형태로 주민과 지자체의 안전신문고 이용률을 높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안전 위해요소 신고와 처리 건수를 5:5 비율로 산출하되 인구 수를 비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신고와 처리 건수는 5:5 비율로 하되 인구 수를 반영하는 안으로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 “정교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특교세 규모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또 방학 기간에도 학생이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한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하면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봉사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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