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안전신문고 활용 실적이 높거나 안전개선을 많이 한 자치단체에 국비가 더 배분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위해요소 신고·처리 건수가 많고,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게 소방안전교부세가 더 많이 교부된다.

참고로 2015년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조성한다.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에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에 40%, 재정여건(재정자주도)에 20%를 각각 반영하고 있다.

현재는 노후되거나 부족한 소방시설·장비의 교체·확충과 재난예방에 쓰게 돼 있어, 재정 자주도가 떨어지고 사고가 잦아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받아가게 된다. 이 때문에 자체 세입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데다, 안전 위해요소를 더 많이 해소할수록 국비를 덜 지원받게 돼 안전개선 노력을 유인할 요인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많이 하고, 지자체의 안전신고 개선률이 높으면 교부세가 더 많이 교부된다. 이때 안전위해요소 신고와 처리 건수를 7:3 비율로 산출하되 인구와 지자체 공무원 수를 비례해 점수를 매긴다.

아울러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등의 안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안전지수와 관련, 그동안은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의 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해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도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도는 소방안전교부액의 5%로 정했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가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중점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또 지자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금액만큼 차후연도 교부액에서 감액키로 했다.

그밖에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인 특수수요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 등을 감안해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하여 대규모 소방·안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 안전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시도의 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효율성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지난해 3141억원, 올해에는 4147억원을 시·도에 교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2017년까지 노후 소방장비를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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