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화학물질 사용업체 27개소 집중 점검

화학물질 부실 관리 업체,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예고

정부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화학사고 발생 업종 ▲화학물질 제조·판매업체 및 사용업체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발생업종 및 발생우려업종 등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독에서 대구고용노동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화학물질 중독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또 대구고용청은 소규모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시키는 것도 이번 점검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고용청은 이번 감독 대상의 30% 이상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대구고용청에 의하면 그간의 감독 결과, 사업장 내 근로자들은 특별관리물질과 관리대상유해물질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아울러 취급 화학물질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법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근로자의 시력 손상과 실명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고용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이행이 부실한 사업장의 경우 위반 사항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등 엄중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이행실태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겠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 제조·판매·사용업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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