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저감 종합대책’ 논의·확정, 향후 10년간 화재 20% 감축키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화재발생률을 현재보다 20%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최근 화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화재 발생건수는 2013년 4만932건에서 2014년 4만2135건, 2015년 4만4435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최근 5년간 평균 인명피해는 2108명(사망 283명, 부상 1825명), 재산피해는 3637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고 화재발생 요인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화재저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 발생 요인의 제거
정부는 우선 전기·담배 등 주요 화재원인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참고로 주요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 23%, 담배 15%, 용접·불티 9%, 음식물조리 8% 등의 순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금까지 공장·사업장(전기사용량 1000kw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전기 발열량 측정을 올해부터 일반주택에서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담배로 인한 화재 발생을 줄이고자 pc방, 음식점 등 8개 업종에 국한된 금연공간을 향후 노래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안전관리자만 배치해도 됐던 용접작업장에는 앞으로 화재감시자를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화재취약장소 중점관리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자동차·음식점·공장 등 주요 화재취약장소에 대한 화재예방 시스템도 한층 강화된다.

먼저 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다. 또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시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실시되던 점검이 앞으로는 5년에 한번 씩 받도록 주기가 단축된다.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 및 안전문화운동 정착
이번 종합대책에는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화재연구 기능 활성화 등 화재저감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신축 건축물의 필로티 천장과 상부외벽에는 불연성 재료의 사용을 의무토록하고, 유사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는 불연·준불연의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건축관계자가 내화구조, 방화벽, 불연재료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내리고 안전관련 위반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능형 소방용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화재 관련 산·학·연 협업도 활성화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선통신 기능만 가진 소방용품(감지기·수신기)을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접목된 무선통신 지능형 소방용품으로 개발해 향후 2년 내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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