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현장에서 지하 상수도관 내부의 물을 빼내기 위해 수중펌프를 가동하다가,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의해 근로자 2명이 질식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환기가 불충분한 지하 상수도관 내에서 작업자들이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함. - 작업자들이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배수작업 중인 발전기에 연료를 보충하러 들어갔다가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등에 의해 질식 사망한 것으로 추정

안전대책
1. 상수도관 내 내연기관을 이용한 작업 시 환기를 위한 단관 및 급·배기시설 설치·가동
2. 산소농도 등 유해가스 측정 및 평가 실시
3. 작업장과 외부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무전기 등의 연락장비 비치·운용
4.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보호구의 지급‧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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