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업체 검찰에 고발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금지 물질이 포함된 신발 냄새 제거제 등 탈취제와 세정제, 문신용 염료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33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을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발냄새 제거 스프레이 탈취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PHMG 사용금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탈취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에서는 발암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새롭게 마련된 TCE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유통된 것이다.

수입 탈취제인 ‘Awesome FABRIC(어썸 패브릭)’에서는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넘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세정제 ‘MELT(멜트)’에는 염산, 황산이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을 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정제 ‘FURNITURE CREAM(퍼니처 크림)’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40㎎/㎏ 이하)을 7배 넘었으며 ‘Leather CLEAN & RENEW WIPES(레더 크린 앤 리뉴 와이프)’도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2배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인 ‘NANO Dark Brown(나노 다크 브라운)’ 제품에서는 균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기준(물질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외에도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참고로 화평법에 따르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조사 직후인 올해 1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지난달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과장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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