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안전교육기본계획, 최상위 국가계획 역할 수행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정부가 대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적 안전교육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국민 안전교육사항이 규정돼 있으나 이를 실행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며 “더욱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 등을 규정한 개별 법령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스스로 재난안전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안전교육·훈련 분야 국가 계획으로써 최상위 기능을 하며, 안전처 소관 행정 범위를 넘어선 범부처 계획으로써의 성격을 갖게 된다.

아울러 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교육기본계획’에 맞춰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처 장관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학교나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보육·교육생, 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유소년 시기부터 안전의식을 형성시키는 가운데, 전 국민 재난안전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정안에 따라 공연장, 체육시설, 영화상영관, 여객선, 대중교통수단, 항공기 등의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 재난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해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이뤄진다. 제정안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지자체 부단체장 및 재난안전 담당 부서의 장, 중앙 재난안전 담당 부서의 장, 재난책임기관인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이 시책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활용·육성·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및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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