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제도 이행실태’ 집중 점검

화학사고 근절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호원)이 매서운 감독을 예고했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두 달간 관내 화학물질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탄올 중독 등 주요 화학사고 발생업종과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제조·사용·수입·판매하는 사업장 등이 주 대상이며, 이번 감독에서 안양고용지청은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참고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를 말한다. 경고표시(Label)는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는 표시를 뜻한다.

◇사업장 맞춤형으로 감독 진행
감독은 사업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화학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MSDS 게시·비치 여부,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 실시 여부, 소분(小分)용기에 경고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수입·판매 사업장의 경우는 MSDS 작성·제공 여부, 용기·포장에 경고표시 여부, 기재내용의 누락·거짓작성 여부 등에 대해 감독이 이뤄진다.

사업장 공통적으로는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보건관리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양지청은 MSDS의 부실 작성을 막고자 시료(제품) 수거 및 성분 분석을 통해 유해성분의 누락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것이 안양지청의 방침이다.

서호원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는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와 취급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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