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가시설물 공사·건설기계 공사’ 3대 취약요인으로 분석

 


‘안전보건지킴이’ 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가시설물 공기 확보 유도
해외에서 사용된 중고 타워크레인 수입 시 비파괴검사 실시

정부가 건설업 재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상향해 안전한 시공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다음은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취약요인 집중 관리
건설업 재해문제는 안전보건계의 선결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설업 재해율은 0.75%로 전체 평균(0.50%)에 비해 0.25%p가 높았다. 또 건설업 사망자수도 2013년 567명, 2014년 486명, 지난해 493명으로 연 평균 5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설계-발주-시공’ 등 건설과정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부족한 면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소규모 건설공사(50억원 미만) ▲가시설물 공사 ▲건설기계 공사 등을 3대 취약요인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2020년까지 건설업 사고 사망률을 1.47에서 1.01로 30% 가량 감소시킬 방침이다.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건설업 평균(0.75%)의 1.9배에 달하는 1.42%다. 공사 기간이 짧아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정기점검에서 제외되고 업체가 영세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취약시기 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국토부는 ‘사업장 지도·감독 정보’와 ‘공사착공 및 계약정보’를 공유해 취약현장을 신속히 파악하고, 중복 없는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를 활용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현재 12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건설업 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의 근절을 위해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상을 현행 ‘공사비 3억원, 공사기간 3개월 이상’에서 ‘3층 이상 건축물’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20억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상향 추진
가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야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발생한 백석문화대 추락사고(3명 사망, 4명 부상)와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11명 부상)의 원인은 가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불량으로 분석된 바 있다.

가시설물은 임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안전관리비 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반복 사용이 많은 가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시설물의 안전한 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동바리, 2m 이상 흙막이 시설물 공사 등)의 경우 시설물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측정 비용을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각 발주처에 권고함으로써 가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설자재의 품질 관리 체계도 새로 정비한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자재(파이프, 연결재 등)의 특성을 고려해 ‘재사용 자재 성능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재 생산 당시의 안전인증 여부를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반영구적 표시법과 함께, 자재 성능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간이 시험법도 개발키로 했다.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국토부로 일원화
정부는 건설공사가 대형화·기계화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참고로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망자 점유율은 2010년 17.0%에서 2011년 17.6%, 2012년 18.1%, 2013년 19.0%, 2014년 24.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부평역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 장비 전도사고로 인한 교통통제 등 일반 국민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공자, 장비 임대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크레인 등 노후장비가 증가하고 있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매뉴얼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정착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검사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원화되어 있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일원화해 사업자의 중복점검 부담을 줄이고 검사기준도 보완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현행 고용부 안전검사(6개월 주기)와 국토부 정기검사(2년 주기)가 국토부 정기검사(6개월 주기)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검사기준에 지반에 매립된 기초부에 대한 성능확인 검사 등이 추가된다.

또한 정부는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경우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비용을 지원해 장비업자의 자발적인 검사실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 평균보다 재해율이 1.5~1.9배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과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가시설물공사, 사고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 공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를 예방·저감시켜 나갈 방침이다”라며 “2020년까지 사망률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적극 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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