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제조공장 불시점검…화재위험도 따라 건축물 내화등급 분류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및 업종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여러 사람이 밀집하여 이용하는 건축물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다중 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규정을 손질해 왔지만, 이것이 지속 등장하는 신종업소나 시설 등에는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즉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공사현장과 제조공장·유통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각종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자재 사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축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는 한편, 우후죽순 증가하는 마사지방, 방탈출카페와 같은 신·변종 업종 등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이들 신종업종의 경우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 소관부처를 신속히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 신종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란 ▲지하층·밀폐구조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영업장 내부구획 불연재료 사용 ▲실내장식물 불연·준불연재료 사용 ▲업주·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지칭한다.

이번 대책에는 임산부나 영유아 등 화재피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각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등이 마련된 피난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같은 건물 내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입점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내화성능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에는 선진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하고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효율적인 피난을 위해 화재위험도에 따라 건축물의 내화등급이 분류된다. 등급별 내화성능 기준도 마련하고 피난성능 설계기준 개발도 추진된다.

아울러 기존에 다중이용업소 업주·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초에만 이수하면 됐던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이수토록 하게 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소방장비 사용 매뉴얼과 화재예방 가이드북도 제작·보급한다.

최복수 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수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철저한 예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업주·종사자도 평상시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에 참여해 화재대응 역량을 키우고, 안전수칙을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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