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농도측정·송기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해야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로 질식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안전보건공단이 관련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일 여름철 질식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하절기 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매년 하절기(6~8월)에는 급격한 기온상승은 물론 잦은 강우로 환기가 불충분해지기 쉽다.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질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실제로 2014년 6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배수펌프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황화수소에 질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작년 7월에는 고체발효기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및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해 질식사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질식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해당 작업근로자(수리, 교체, 점검 직영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위험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또한 기본적인 사전 안전조치 미실시(밀폐공간 미평가, 출입금지 미표시, 가스농도 미측정 등)와 안전수칙 미이행(작업 전·중 환기 미실시, 적정보호구 미착용)도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사업주 및 원청업체가 작업자의 작업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점도 재해를 불러오는 요인이라 지목했다.

이에 공단은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안전조치 및 종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 공간의 면적과 깊이를 고려한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산소 18%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10%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충분하고 지속적인 환기 실시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 ▲사고 근로자 구출시 송기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출입하기 전에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꼭 해야 하고, 작업 중에도 충분한 환기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출을 위해 출입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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